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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등 간단한 편의제공 가능
체육행사 경품 협찬도 제재 대상

김영란법 매뉴얼·설명회 자료집 Q&A
외부강의 신고 안하면 징계
가액범위 초과선물 반환해야

강아영 기자  2016.09.21 15: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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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일 언론인 대상 매뉴얼을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199쪽 분량의 매뉴얼을 통해 김영란법의 내용과 사례를 담았다. 기자협회보는 매뉴얼과 함께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영란법 설명회의 자료집을 토대로 Q&A 내용을 정리했다.

Q.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저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다음날 오전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허용되는지?
A.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식사와 선물은 시간적으로 근접해 법적으로 평가할 때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받은 경우 합산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직무관련자로부터 1회 11만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Q.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접대를 받은 후 같은 금액의 식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경우 면책이 되는지?
A. 두 행위는 별개의 행위다. 언론사 임직원이 식사접대를 받은 후 나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은 금품 등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 다만 상호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술과 식사를 하고 더치페이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경우는 예외적으로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Q.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언론사 임직원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 임직원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선물의 경우 가액범위 5만원을 초과한 선물을 받았을 때는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Q.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한 선물을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뤄진 경우나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또 선물의 가액산정 시 포장비는 포함되지만, 택배비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산정에서 제외된다.

Q. 미혼의 언론사 임직원인 A가 언론사 임직원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A.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A와 B는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돼 수수가 가능하다.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상급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를 해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자는 처벌받나?
A.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지시를 해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하급자 역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Q. 소속된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또 공연 담당 기자가 기획사의 티켓을 지원 받아 고가의 공연을 취재 목적으로 관람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경품 협찬의 경우 언론사 임직원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공연 취재의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기준은 5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공연 티켓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재대상이 된다.

Q. 기업 대표가 출입기자단을 위해 기업의 비용으로 기자실을 만들어 취재공간을 확보하고 사무용품(TV, 복사기 등) 지원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
A. 특정 언론사들이 상주 또는 특정 언론사들에게 고정석을 부여하거나 식사나 선물 등 지나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핑룸 정도의 공간 확보와 이에 수반한 집기 등 간단한 편의제공은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 상 가능할 수도 있다.

Q.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또 언론사 기자가 국회조사처의 요청으로 원고지 150매의 기고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1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되는지?
A. 외부강의 등의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기고의 경우에도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된다. 언론사 기자의 경우 기고 1건당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한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