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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상식·공개·내부 절차 지키면 문제없어"

소병철 기협 자문위원장 설명회서 밝혀

김창남.김달아 기자  2016.09.08 18: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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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소병철 한국기자협회 자문위원장(전 법무연수원장)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설명회'에서 "유례없는 법 시행에 앞서 기자업무와 관련한 조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맞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50여명의 언론인들이 참석할 정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그는 개인적인 견해라고 전제하며 "부정청탁금지법에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는데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한 뒤 "그동안 관행적으로 했던 행위에 대해 상식’ ‘투명한 공개 원칙그리고 내부 규정과 절차에 맞춰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견의 분분했던 언론사가 개최하는 포럼도 세 가지 원칙에 따를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크게 줄어든다는 게 소 위원장의 설명이다.

 

소 위원장은 "포럼의 경우 연초 사업계획으로 잡혀있고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승인 받았을 때 문제 소지가 없다"면서도 "만약 연중에 포럼이나 마라톤과 같은 행사를 갑자기 연다면 시급한 사안을 제외하고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 관행적으로 했던 협찬이나 광고에 대해 금액과 조건을 공개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협찬은 과거엔 담당직원의 재량에 따라 플래카드 등에 기업 로고만 붙이고 집행했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광고주와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실상 협찬 공문은 사라지고 광고계약서만 통용될 수 있는 셈이다.

 

그는 "정식 계약 등 정상적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정당한 광고 계약으로 대가를 받으면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도 "읍소형 광고청탁뿐 아니라 일부 사이비 언론이 해왔던 공갈 등을 통해 집행되는 광고 역시 부정청탁금지법이 아니더라도 사법처리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위원장은 "광고나 협찬을 광고 담당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부 절차와 규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만약 기자가 친한 지인이 먼저 제안해 광고를 받더라도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직무 관련성을 넓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정식 계약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해 졌다는 의미다.

 

소 위원장은 대금을 받는 부수 확장에 대해서도 '상식''절차'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 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이다. 구독을 권유하는 것은 신문사의 마케팅 활동"이라면서도 "하지만 마케팅 활동이라도 상식선에서 해야 한다. 직원이 수만명이 있는 기업에 몇백부를 부탁하면 상식선이지만 수십명 있는 중소기업에 몇백부를 봐달라고 하면 그게 상식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신문을 구독해달라고 하는 언론사 직원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상대방 역시 그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출장 등 업무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 위원장은 "모 전자회사가 해외서 신제품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들을 데려갈 때도 시청률이나 부수 등 명확히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항공료를 대신 내주면 안 되고 언론사와 해당 업체가 합법적인 광고계약을 한 뒤 취재기자의 출장비는 언론사에서 직접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 시행에 대비해 언론사 사내 TF를 만들어 문제 소지가 될 만한 사업 등을 추출해 내부 규정과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법 시행을 계기로 낡은 관행을 깨고 더욱 깨끗해져야 언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 등을 위해 언론인 스스로가 투철한 각오와 실천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김명래 경인일보 기자는 "기자의 비판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소 위원장의 말이 인상적이었다""다른 기관이 주최한 김영란법 설명회에선 모호한 답변만 들었는데 소 위원장이 제시한 '상식적, 공개적, 절차원칙을 적용하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