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노사는 지난 24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6년 단체협약 개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중앙은 이번 단협 개정을 통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정년 연장법) 도입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중앙일보 정년은 기존 만 55세 4개월에서 만 60세로 늘어난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감액률은 만56세 때부터 기존 임금의 80%를 받고 만 57세 70%, 만 58세 60%, 만 59세 60% 등 총 130%포인트가 삭감된다. 만 59세 때 안식년을 선택할 경우 6개월 혹은 1년 간 가능한데 이럴 경우 기존임금 대비 50%만 받는다.
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가 돼도 자녀 학자금, 건강검진비 등과 같은 복지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노사는 회사가 올해 주요 어젠다로 선정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 경조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 출산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했고, 유치원 입학 축하금(70만원)도 신설했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