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화 MBC 보도국장이 민실위보고서를 훼손하고 민실위 간사에 대해 취재 거부를 지시한 데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중노위는 지난달 28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제기한 중노위 재심 신청을 인정하고, 초심 일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 국장이 민실위 간사의 취재에 불응할 것을 지시하고, 접촉 사실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민실위보고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은 바 있다.
사측과 노조는 지노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민실위 보고서 훼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지적하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중노위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준 데에 대해 감사함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MBC 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각종 탄압 행위가 즉각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 국장은 지난해 9월 보도국 내부에 올려놓은 노동조합의 민실위보고서 뭉치를 통째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후 편집회의를 통해 민실위 간사의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해 논란을 빚었다.
노조는 사측에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