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가 기자협회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노행남)는 지난 6일 대전일보가 기자협회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일보는 기자협회보가 보도한 <구성원과 불화하는 대전일보 경영진> <대전일보 '언론윤리' 두 얼굴>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8월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는 대전일보 노조 성명을 인용해 '사측이 출근리더기를 운영해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관리하고 출입처에서 만든 자료로 화보집을 만들어 기자들에게 강매했으며, 특정 조합원을 불러 미리 작성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취하 신청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각 기사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각 기사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 지키기 범대위는 7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 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멈추지 않는 대전일보의 위상 추락의 단면을 보여준다"며 "다시 위상을 회복하고 싶다면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정당한 언론보도에 딴죽 걸지 말라"고 밝혔다.
대전일보는 기자협회보 등 모두 5개 언론사에도 같은 취지의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기자협회보와 굿모닝충청, 아주경제 등 3곳과의 소송에서 원고패소했고 디트뉴스24와 대전뉴스 등 2곳 언론사와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