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승소율은 56%를 기록했지만 고위공무원의 경우 이보다 낮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관련 민사판결 215건을 분석해 발표한 '201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언론보도 피해자의 승소율은 56%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위공무원'과 '종교단체'의 승소율은 각각 40%, 36%로 평균치를 밑돌았다. 이는 법원이 고위공무원이나 종교단체에 대한 언론의 비판·견제기능을 일반인보다 폭넓게 해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고승소율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일간지가 68%로 방송(48%)보다 높았다.
원고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피해구제수단은 손해배상으로 절반(55%)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정정보도(31%), 반론보도(7%) 등의 순이었다.
손해배상사건의 평균 청구액은 1억2000만원인 반면 법원이 판결한 평균 인용액은 10분 1수준은 1073만원으로 나타났다.
정정·반론·추호 등 보도게재 청구사건 소송의 27.5%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된 반면 법정기한 3개월을 준수한 건수는 8.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