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이 MBC 간부를 성추행 당사자로 잘못 지목한 데에 따른 반발이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업무 보고에서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성추행으로 2개월 간 정직 처분을 받았던 MBC 고위 간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판결로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끼는데 성추행 경력자가 형벌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기가 차다"고 밝혔다.
그는 실명을 거론하며 “고위 간부가 비정규직 여사원 4명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음담패설 및 강제 신체접촉으로 2개월 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성추행 전력자와 MBC 고위간부 출신 양형위원은 관련이 없는 인물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바로잡고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여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안겨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지만 MBC 측은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MBC 내부에서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폭로한 것을 두고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분명히 잘못한 게 맞지만, 이번 사안을 당사자 차원이 아니라 회삿돈으로 소송을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본다”는 반응도 나온다.
MBC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의원은 질의나 보도자료 배포 전에 본사와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공개적인 국회 회의석상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며 "본사는 조 의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예정이며 또 조 의원에게 이러한 허위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혀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