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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해서 대한민국을 재건축해야"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 재검토해야“ “제2롯데월드 2초 거리...여전히 부담” |
금지약물 투여 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박태환 선수의 리우 올림픽 출전을 두고 대한체육회가 16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4년 금지 약물투여 판정을 받았던 박태환 선수의 국제연맹 징계는 모두 종료됐지만 국제처벌 후에도 3년간 국가대표를 못하게 하는 국내 규정을 두고 대한체육회가 이날 해당 규정의 폐지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것. 이 같은 규정은 이중처벌을 금지한 국제 규약 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돼왔다.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박태환 선수가 금지약물 투여판정을 받은 2014년 당시 태능선수촌장을 역임한 이에리사 전 국회의원이 “박태환 선수가 리우올림픽을 출전하느냐는 메달보다 더 값진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바깥활동, 해외활동을 체육인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가치가 있다”면서 ‘제2의 안현수’를 만들어선 안된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원론적으로 박태환 선수가 잘못했다”고 분명히 밝히면서도 “국제적인 징계 18개월이 지난 3월에 다 끝났는데 우리 대한체육계 국가대표 선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올림픽을 못 나가게 된 것”을 지적했다.
국가대표선발규정 5조 6항은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선수는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고서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잇는 올림픽헌장과 세계 반도핑규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이 돼 왔다.
이 전 의원은 국제 처벌 후 국내 규정으로 한 번 더 묶는 규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정이라면서 “이미 아시안게임 메달 다 박탈당했고, 연금 점수 다 무효가 됐고 특히나 (계주 등에 함께 참여한) 동료 선수들까지 다 메달을 다 내놔야 하는 그 아픈 시련을 많이 겪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가서 소치올림픽 때 금메달을 막 따고 그러니까 과거의 것이 다 들춰지면서 왜 그런 결과가 났느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그때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했다”며 “박태환 선수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도 “사실 그렇지 않겠나. 정말 이렇게 우리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겠다는 듯이 나가서 올림픽 혹은 아시안게임, 혹은 어디 나갈 수 있는 데 가서 나도 선수생활 더 하고 싶다. 이렇게 아우성을 친다면”이라고 덧붙였다.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는 이종훈 스포츠평론가가 관련 사안에 대해 전하며 박태환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없다고 한 대한체육회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할 거 같다”고 전망했다.
이 평론가는 16일 대한체육회가 해당 규정을 두고 논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고 처음에 박태환 선수 측에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이와 관련된 사안을 문의한 적이 있었다”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대한체육회에 빨리 입장을 발표해 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도 입장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장을 내놓아야 빨리 자신들도 검토하고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 오는 7월 18일 국가대표 선발 마감이기 때문에 7월 18일이 지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도 이 사안이 급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평론가는 이날 대한체육회가 기존 결정을 반복할 것이라 전망하며 “2014년 7월 이 조항을 만들 때 이중 처벌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만들었다. 이걸 만약에 번복하게 되면 ‘그때 문화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주도해서 만든 건데 스포츠개혁을 한다고 해서 만든 건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한체육회라든지 정부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웬만하면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양측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평론가는 해당 조항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박태환 선수의 향후 행보에 대해 “제가 볼 때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한다”면서 “(다만) 승소해도 대한체육회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박태환 선수는 어떻게 할 바가 없다. 대한체육회는 이미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론은 권고사항이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스포츠계에서 상식을 깨는 행동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