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한국일보가 2014년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소년한국일보분회는 경영진이 체불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어기자 13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소년한국일보분회에 따르면 직원들은 2014년부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 추석과 연말 상여금 150%, 지난해 각종 수당과 원고료 및 12월 상여금 100%, 그리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각종 수당과 5월 임금 100%가 체불된 것이다. 또 임금의 일부를 공제했음에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고, 2015년 연말 정산 환급액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임금이 밀리는 이유는 경영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지침이 시행된 이후 부수가 급감하고, 이후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빚이 누적돼 경영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그러나 회사의 경영실책과 방만 경영을 문제 삼고 있다. 소년한국일보 한 관계자는 “상여금을 삭감하고 호봉제 또한 최소한으로 승급하는 등 구성원들이 희생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 것 같다”면서 “회사의 매출규모와 수익구조를 봤을 때 임금을 왜 못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분회는 전 사원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일 장재국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체불된 임금의 조속한 지급, 각종 수당과 비용 지급, 회사의 경영 개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장재국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최우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면서 “회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힘을 보태겠으며 언제라도 사원들과 면담을 갖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2일 분회는 성명서를 내고 “회사에 요구한 ‘2014~2015 매월 지출 및 수입 결산 내역’ ‘부채 및 채무의 구체적인 사항’ 등의 자료를 받지 못해 불신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면서 “장재국 대표는 약속한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사원들과 진정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