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위 등 42개 단체가 참여한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 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범대위)'는 13일 대전일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범대위는 대전일보가 회장 급여를 그의 부인에게 지급했다는 논란과 단기대여금 31억여원 지급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전일보 경영진과 대주주, 관련 당사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지난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전일보가 대전지역의 대표 언론사로 공공성과 공익성 책무를 다해야 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논란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며 "검찰 고발을 통해 대전일보 경영진 및 사주일가의 법 위반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일보는 이 같은 논란뿐 아니라 3년째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달 20일 범대위가 검찰 고발을 예고한 뒤 사측이 먼저 대화를 제안하면서 갈등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다.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과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독대에 이어 실무자 간 만남도 있었다. 하지만 협상이 무산됨에 따라 범대위는 유보됐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기동 범대위 집행위원장(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지난 4월 지역 인터넷언론 보도를 통해 대전일보가 2014년 12월24일 회장 부인명의 통장으로 920여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2006~2015년에는 단기대여금으로 총 31억여원이 나갔지만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대여 대상도 ‘대주주 및 임원’이지만 확실하지 않다. 검찰 조사를 통해 횡령·배임혐의가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