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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언론노조 협상 파행

범대위, 대전일보 검찰고발 재개

김달아 기자  2016.06.09 19: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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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지속해 온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대전일보 사측과 전국언론노조 간 협상이 파행을 맞았다.


앞서 지난달 20일 42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범대위)'는 '대전일보가 회장 급여를 부인에게 지급했다'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영진 및 대주주, 당사를 대전지검에 고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고발은 연기됐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당일 오전 대전일보 기획조정실은 언론노조에 '대화에 나설 테니 검찰 고발을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언론노조는 노조에 대한 피해복원(노조원 고소고발 취하와 장길문 전 대전일보 노조위원장의 원직복직)과 노조 활동보장을 전제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과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의 단독회동을 제안했다. 사측이 회동을 수락함에 따라 범대위는 고발을 미뤘다.


김 위원장과 남 사장은 지난달 25일 만나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언론노조가 작성한 노사합의서를 남 사장에게 전달하면서 "이 합의서를 중심으로 협의할 뜻이 있다면 이틀 후 유선으로 답을 달라, 협의를 시작한다면 6월3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자“는 안을 내놨다.


대전일보는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실무책임자급 만남을 요구했다. 언론노조가 이를 받아들여 9일 은현탁 대전일보 기획조정실장과 백재웅 언론노조 조직쟁의실장이 만났으나 20여분만에 대화가 종료됐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은 실장에게) 언론노조의 협상에 대한 전권을 갖고 나왔느냐고 묻자 '권한이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다“며 ”장 전 위원장의 원직복직에 대한 의지와 계획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그러면서 "이로써 범대위를 어렵게 설득해 마련된 회동이 처음부터 사주 일가에 대한 검찰고발을 막기 위한 대전일보의 꼼수에 불과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언론노조와 범대위를 기만한 대전일보에 기필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이 깨짐에 따라 범대위는 오는 13일 대전일보에 대한 검찰 고발을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