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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사장, MBC에 "2억원 달라" 소송 제기

퇴직위로금 명목

이진우 기자  2016.06.02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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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이 사측을 상대로 '특별퇴직위로금 등'과 관련해 2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방송문화진흥회 정기이사회에서는 김 전 사장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여야 추천 이사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최강욱 이사는 이 자리에서 "김 전 사장이 MBC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들었다"며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직했으니 위로금을 달라고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영주 이사장은 "임원이 임기를 못 채우고 퇴직하면 위로금을 주게 돼있어 (김 전 사장이) 소송을 냈다"며 "사측은 김 전 사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고 이사장에 따르면 임원이 임기를 못 채우고 퇴직하면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MBC 사규에 명시돼있다. 이에 최 이사는 "당시 해임 결의를 방문진에서 했는데 본인이 주총 전에 사직서를 냈다"며 "왜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경과 및 동정보고에 넣지 않았나"고 반발했다.


고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사장의 소송 문제는)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라며 "사적인 소송"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방문진 이사회에서 해임이 의결될 당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았다.


노조는 "김 전 사장한테는 사원들이 피 땀 흘려 모아둔 돈,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만약에 사측이 조정을 해서 주거나 김 전 사장에 공로가 있다고 주장,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선처해달라고 탄원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 또 한번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 3월에 소장을 제출, 지난달 18일 조정에 회부됐다. 조정기일은 오는 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