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대법 "콘텐츠 투자 약속 안 지킨 종편 과징금 정당"

출범 후 콘텐츠 투자, 재방비율 안 지켜

최승영 기자  2016.06.02 16:05:42

기사프린트

종합편성채널(종편)이 승인 당시 약속한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송비율 등을 지키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종편 4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들 종편은 지난 2010년 출범 이래 각 사별로 콘텐츠 투자에 1575~2322억 원(2012년), 1609~2322억 원(2013년)을 약속했고, 재방송 비율도 5.6~32.9%(2012년), 16.9~29.2%(2013년)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두 다 이행하지 않았다.


종편 4사는 방통위가 지난 2013년 8월 ‘사업계획서상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도 따르지 않았고, 이에 지난 2014년 1월 방통위가 각 사에 375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자 다음 달 곧장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재방송 비율 준수 시정명령은 당시 이미 산술·법률적으로 이행 가능성이 없었고”, “콘텐츠 투자비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만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종편 4사의 손을 들어줬다. 시정명령을 내린 시점이 2013년 8월인 만큼, 같은 해 12월까지의 이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 시정명령은 향후 사업계획 위반을 막기 위한 것”, “승인 조건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법적의무를 담고 있다”면서 “산술적으로 어려웠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를 인정해 최종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6월 방통위가 발표한 ‘종합편성PP 재승인 조건에 따른 2014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에 따르면 종편 4사의 콘텐츠 투자액(사업계획 대비 이행률)은 TV조선 459억 6400만원(95.1%), JTBC 1174억 4100만원(72.8%), 채널A 505억 5200만원(81.3%), MBN 39억 2100만원(95.7%)로 모두 목표치를 밑돌았다.  


재방비율은 JTBC가 57%, MBN이 50.9%로 계획상 비율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TV조선(37.2%)과 채널A(41.4%)는 재방비율은 이행했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절반 가까이 재방송을 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