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등 13개 언론단체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언론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해직 언론인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지금 언론계는 1970~80년대 해직언론인들 뿐 아니라 MBC, YTN 등의 매체에서 부당하게 해직당한 기자와 피디들을 원상회복시켜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야권 세 정당을 향해 강력히 촉구한다. 여소야대 체제에서 당신들은 ‘해직 언론인 원상회복 특별법’을 당당하게 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투위 등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원고 13명만 승소한 최근 판결의 문제점을 법 제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진실화해위 제출서류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배제된 피해자들의 포함을 주장하며 해당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수장과 많은 고위직 법관들이 정권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의 원상회복과 국가 또는 언론사의 배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단체들은 “동아투위 위원들은 물론이고 노년에 접어든 80년 해직언론인들의 원상회복”과 “2000년대 해직언론인들의 현업 복귀”를 기원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