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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세월호특조위 조사 응하지 않을 것"

"언론자유 침해 우려"

이진우 기자  2016.05.16 17: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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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안광한 사장 등에 대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조위의 자료와 답변 요구는 사실상 언론에 대한 사후 검열로 헌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더 이상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진상규명법 44조를 위반해 참고인의 신원과 동행명령장 발부 사실 등을 공표한 조치에 대해서는 조사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6일 안 사장을 찾아가 직접 동행명령장을 전달한 특조위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 듣고, 오는 2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안 사장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특조위 출석 대상자는 안 사장 외 이진숙 대전MBC 사장(당시 보도본부장)과 박상후 문화레저부장(당시 전국부장). 앞서 특조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세월호 특조위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세월호특별법 27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행명령장마저 거부할 경우 같은 법 53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