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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제삼아 고소당한 송영훈 기자 무혐의

송영훈 기자 "회사, 고소 자체가 무리"

김달아 기자  2016.05.12 1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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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비판 성명을 발표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했던 송영훈 대전일보 노조위원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일보의 노사 갈등이 격화됐던 지난해 6월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는 '대전일보사는 기자의 인권을 짓밟지 마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 한국기자협회 성명 "대전일보 언론윤리 낯 뜨겁다"). 성명에는 '근태 리더기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점검하면서 징계, 장길문 노조위원장의 현직 복귀 뒤 부당대우'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사측은 이를 두고 송 위원장(당시 노조 부위원장)이 성명서 작성과 배포를 주도하면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올해 2월 그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송 위원장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무덤덤하다”며 “항상 법의 심판은 회사를 비판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실 고소 자체가 무리수였다. 회사는 제가 작성과 배포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성명서는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가 배포한 것이다. 우리의 부당함을 정당하게 알리려 했던 것"이라며 "오늘(12일) 장길문 전 노조위원장도 검찰의 추가조사를 받았다. 더는 이런 몰상식한 노조탄압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일보 노사는 2014년부터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노사 임금·단체협약에서 시작된 갈등은 사측의 노조원 고소, 손배소송, 가압류, 노조위원장 대기발령과 해고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