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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접근 피한 이진숙 대전MBC 사장

동행명령장 사실상 거부 논란

이진우 기자  2016.05.12 17: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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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대전MBC 사장이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의 동행명령장을 사실상 거부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8시쯤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은 대전MBC를 방문해 이진숙 사장에 동행명령서 전달을 위해 접근했다. 하지만 이 사장은 회사 경비원을 동원해 조사관을 막았고 특조위가 경찰을 부르는 동안 회사 뒤 주차장으로 내려가 빠져나갔다.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직접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직접 전달한 뒤 응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리는 방식인 만큼 특조위와 경영진의 숨바꼭질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동행명령장을 전달할 때까지 계속 방문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특조위 출석 대상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관련 보도의 책임자인 이 사장(당시 보도본부장) 외 안광한 MBC 사장과 박상후 문화레저부장(당시 전국부장)이 있다. 지난 3일 특조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들 3명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세월호 특조위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이 향후 동행명령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이날 특조위는 이 사장을 방문한 이후 부산 벡스코 행사에 참석한 안광한 사장으로의 접근도 시도했다. 벡스코 앞에 대기하고 있던 특조위는 안 사장 측이 다음주 월요일(16)에 보자고 입장을 표명해 일단 철수한 상태다.

 

12일 오후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는 야당 추천 이사들이 이 같은 경영진의 행동과 관련해 방문진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강욱 이사는 방송사 이미지가 추락하고 불신만 쌓여가는데 지역사 사장이 정면으로 법을 위배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방문진 차원에서 경영진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추천 이인철 이사는 “(이 사장이) 도망간 게 아니라 일정이 있어서 맞춰서 나갔을 뿐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고, 결국 이사진은 이번 일을 다음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