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은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제한선을 두게 되고 이를 어길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 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제정안은 공직자 등의 외부강연 사례금에 대해서도 장관급 50만원 등의 상한액도 설정했다. 다만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는 다음달 22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법 시행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지만 변수도 있다.
우선 김영란법은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 언론자유 침해 소지 등의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경우 법을 통과시켜 놓고도 다시 개정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농축수산업계에서는 소비 위축 등을 우려해 한우와 굴비, 화훼 등을 법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달 언론사 간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이 내수를 위축시키면 어떡하냐”며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은 1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소원 결과를 예측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법률 내용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활동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