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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보도 경위조사 불응한 안광한 MBC 사장 등에 '동행명령장'

출석 요구 두 차례 불응… MBC "답할 사안 아니다"

강아영 기자  2016.05.04 13: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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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안광한 MBC 사장, 이진숙 대전MBC 사장(당시 보도본부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당시 전국부장)을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조위는 지난 2일 제3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 책임자였던 세 사람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세월호와 관련된 MBC의 편향적 보도가 이들 때문인 것으로 보고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 사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MBC가 ‘전원 구조’ 오보를 내 질타를 받았음에도 사내 게시판에 “절제를 잃고 선동적으로 흐른 2002년 ‘효순·미선양 사건’ 방송과 달리 이번 (세월호) 방송은 국민정서와 교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MBC의 세월호 보도를 ‘자화자찬’해 논란을 빚었다.


이진숙 대전MBC 사장은 세월호 참사 직전인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해 세월호 보도 전반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며, 박상후 부장은 2014년 5월7일 ‘뉴스데스크’에서 세월호 수색에 나선 민간잠수사의 죽음이 유가족의 조급증 때문이라는 뉘앙스의 논평 보도를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조위가 이들에게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것은 안광한 사장 등 MBC 보도 책임자들이 세월호 관련 보도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한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이상 불응했기 때문이다. 세월호특별법 27조에는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행명령장을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안 사장은 2014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 때도 ‘언론의 자유’ 등을 이유로 불참한 바 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세월호특별법상 조사 내용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확인해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할 내용이 없다”는 식으로 에둘러 답했다. MBC측은 “답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으며 박상후 부장 역시 답변을 거부했다. 안광한 사장과 이진숙 사장은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