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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발전5사 사장단 호소문 자막 처리 '논란'

박미영 기자  2002.03.13 1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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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사전심의 안거쳤다”

민주노총 ‘편파방송’ 항의





YTN이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업무복귀를 촉구하는 발전5사 사장단의 호소문을 광고로 내보내 논란을 빚고 있다. 현행 방송법상 이같은 내용의 ‘의견광고’가 허용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YTN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1시간 간격으로 “불법 파업에 동조하지 말고 즉시 소속 사업장으로 복귀의사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발전5사 사장단 호소문’을 방송 화면 하단에 흐르는 자막으로 내 보냈다. YTN 대주주인 한국전력의 요청에 따라 내보낸 이 광고는 현행법상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의견 광고’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방송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방송위원회로부터 광고심의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광고자율심의기구 관계자는 “프로그램이 나가는 동안 화면 하단에 내용을 흘려보내는 ‘스크롤’은 광고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접수를 받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간에 의견이 대립되는 호소문 등 의견 광고는 ‘방송불가’ 처리된다”며 “YTN은 이와 관련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YTN은 이에 앞서 지난 2000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을 때도 국정홍보처의 의뢰를 받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스크롤 광고’를 내보낸바 있다.

결국 현행법상 ‘불법’인 이 ‘호소문’ 광고는 당초 기사로 오인되면서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뉴스 프로그램과 토론 프로그램 등이 나가는 동안에도 ‘이 시각 주요 뉴스’ 등의 자막과 함께 연이어 나가 기사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광고가 나가자 YTN 사회부에는 “노사간 교섭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회사 쪽의 주장만 담은 내용을 기사인지 광고인지 모르게 내보낸 것은 문제”라는 민주노총 등의 항의 전화가 이어졌다. 또 노조에서도 공정방송위원회를 열고 “기사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YTN은 ‘<알림>발전회사 사장단 호소문’이라는 제목을 달고 내용을 일부 수정해 뉴스 프로그램 외의 시간에 내보내는 등 기사와 구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편파성 시비가 그치지 않자 11일까지 내보내고 이를 중단했다.

조봉환 광고국장은“대주주인 한전 측에서 요청을 해왔고 경영진에서 내보내자는 결정을 내렸다. 아직 광고료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광고가 나간 후 광고자율심의기구에 문의해봤으나 광고 표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심의미필 등 방송광고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는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에 의해 ‘방송가’ 결정을 받지 아니한 광고물, 결정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광고물 및 동규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지난 광고물을 방송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