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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위성재전송 개정 '제동'

KBS2TV 제외 논란

박미영 기자  2002.03.13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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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위성재전송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법안소위로 넘김에 따라 법 개정이 일단 보류됐다. 그러나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 내용의 근본 취지를 바꿀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본회의 전까지 처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3월 본회의 안에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화관광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법사위에 넘긴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EBS를 의무재전송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 KBS 1TV와 EBS만 의무재전송하고, KBS 2TV와 MBC, SBS 등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전송 하도록 규제한다는 것.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 가운데 KBS 2TV를 의무재전송 채널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방송사업자별로 적용돼야 할 방송법이 같은 사업자내의 1TV는 허용되고 2TV는 제한하는 논리상 오류를 빚고 있다”며 “법체계 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같은당 조순형 의원도 “모든 국민이 시청료를 내고 있는데 2TV가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제외되면 시청자 중 이 방송을 제대로 시청하지 못하는 차별적 요소가 발생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같이 논란이 거듭되자 박헌기 위원장은 개정안 의결을 유보하고 법안소위로 넘겼으나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조속히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방송협의회는 지난 8일자 특보에서 “방송법 78조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조항이 아니라 케이블이나 위성사업자 등 방송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조항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채널별 성격을 규정해 의무재송신 대상으로 분류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광고방송을 하고 내용적으로도 더 상업적인 KBS 2TV를 의무재전송 채널에 포함시킬 경우 지방을 포함한 모든 지상파를 동시 의무재전송해야 할 것”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mypark@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