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지난 2013년부터 22차례 단체협상 교섭을 거쳤지만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4일 오전 6시부로 경고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은 부분파업의 한 종류로 ‘지명파업’에 해당되며 조능희 노조위원장이 현재 업무인 MD(주조 운행 PD)일을 놓고 단독으로 진행한다.
조 위원장은 4일 “그간 단협 협상에서 약 90%의 가합의를 이루기도 했는데 경영진이 지난해부터 갑자기 조합별 개별 협상을 통보하고 기존 가합의를 모두 파기하며 공정방송 조항 삭제는 물론이고 ‘노예계약’을 들고 나왔다”며 “단협 쟁취와 노동조합 파괴 저지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18일 4년째 무단협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실시한 파업찬반투표에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얻으며 파업에 들어갈 것임을 표명한 바 있다. 단협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지난해 12월 임금협상 진행 중 MBC본부에 타임오프 종료를 통보하고 본사 상근 집행부 5명 전원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노조는 지난달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중노위에서도 ‘공정방송’ 조항과 근로조건 등에서 이견이 갈리며 최종 조정이 중지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했다.
MBC는 4일 “법률은 파업의 결정에 있어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라는 일반 법 원리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어길 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모바일 투표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은 채 경고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사나 구성원은 안중에 없이 단지 노조 지도부의 이념과 편의를 위한 명분 없는 파업이므로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