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가 자사 기자들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를 분석한 결과 편집인부터 2015년 7월 입사한 막내 기자들까지 지난 한 해 동안 34명(76건)의 통신자료가 국가정보원, 검찰 등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이날 한겨레는 관련 기사를 1면, 3~5면에 걸쳐 다뤘다. 한겨레는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한겨레 기자 34명 가운데는 24시팀 소속 기자가 8명(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팀 전체 11명 중 8명의 통신자료가 털린 것"이라며 "24시팀은 경찰과 서울지역의 각 검찰청 등도 취재하기 때문에 "수사(내사) 대상자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차원"이라는 정보·수사기관의 해명에 일정 정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겨레는 "정보·수사기관이 이 수사 대상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일체 입을 닫고 있는데다, 일선 취재 현장에 나가지 않는 편집인·논설위원·편집기자 등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지고 있어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는 "지난 1년 동안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박용현 논설위원(현 정치에디터)은 한겨레21 편집장이던 2009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1팀의 민간인 사찰 대상자 목록에 포함된 적이 있어 주목된다"며 "반면 정상영 편집1팀 선임기자의 경우, 편집1팀에 일하기 전 10년 넘게 문화부문에서 공영 분야를 취재해서 도무지 군 쪽과의 관련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반응이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4월24일 황준범·이정애 기자의 통신자료를 같은 문서번호로 제공받았다. 두 사람은 당시 각각 여당과 야당을 취재했다. 국회 정론관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일했지만, 취재 대상이 서로 겹치지는 않았다"며 "일정 공간을 관할하는 기지국을 경유하는 발신·수신번호를 모두 받아낸 뒤, 통신자료로 이 번호의 가입자를 확인하는 '기지국 털이'가 이뤄진 것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고 보도했다.
또 한겨레는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를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이 '수사의 밀행성' '국가안보 사안'이란 이유를 들어 설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자임을 밝히고 이유를 물었을 때 몇몇 지역의 일선 경찰서를 제외하곤 대부분 통신자료 조회 이유에 대한 설명을 거부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국정원이 내국인의 통신자료를 수사 목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내란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 정도인데, 국정원은 대공이나 대정부 전복, 테러 방지 등을 근거로 '정보수집용'으로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며 "수사 목적에 한해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국정원이 제한 없이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수집·축적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