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계와 언론사 간 촌지 관행에 대한 수사가 국장급 간부 구속으로까지 이어졌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지난 9일 특정 영화의 홍보성 기사를 쓰는 대가로 영화배급업체에서 1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기종 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을 구속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00년까지 편집국장, 이사대우 제작본부장으로 재직했으며 98년 3월~2000년 5월 19차례에 걸쳐 영화배급업체에서 1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스포츠신문 전 편집국장을 비롯, 11일까지 10여명의 스포츠신문 간부와 기자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이번 주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측은 “추가 구속자는 없으며, 많으면 7~8명의 기자가 약식 또는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상 스포츠서울 편집국장은 “이번 사태를 스포츠지 전체가 자성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며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장치 마련 등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