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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활동에 기사 어뷰징 95% 감소

뉴스검색 제휴 신규 신청 695건 접수

김창남 기자  2016.03.16 13: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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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의 활동이 이달부터 시작되면서 기사 어뷰징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뉴스제휴평가위에 따르면 지난 2일 양 포털서 적발된 ‘중복·반복 기사(기사 어뷰징)’의 경우 지난해 12월 일평균 대비 95%가량 감소했고 ‘제3자 기사전송’과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역시 각각 84%, 96%가량 줄어들었다.


언론사 입장에선 포털이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해 불만이 크지만 첫 제재 대상의 불명예를 안을지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에 평가를 앞둔 지난달부터 기사 어뷰징 등을 대폭 줄여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현재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행위 발견 시 각 매체에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있다.


실제 A신문사의 경우 기사 어뷰징에 대한 시정요청을 전달받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삭제 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의심된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뉴스제휴평가위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매월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평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1~29일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신규 언론사의 신청을 받은 가운데 네이버에는 470개, 카카오에는 225개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규정에 따라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기술적 문제만 없다면 뉴스검색제휴가 가능하다”며 “평가기간은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됐지만 신청 매체 수가 많다보니 발표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