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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유상증자 결정

다음달 이사회서 세부 절차 밟을 예정

김창남 기자  2016.03.10 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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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가 회사 발전을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세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인천일보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증자 한도 규모는 100억원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2대 주주인 윤승만 전 인천일보 회장과 3대 주주인 김정섭 이사가 참여했다.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관계사까지 감안하면 5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일보는 지난 20135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2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조기 졸업했다.

 

인천일보 노조는 9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힘겹게 엄청난 고통을 참아 온 다수 직원들에 대해 경영진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너무나도 열악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신주의 종류와 수, 자금조달의 목적, 신주의 액면 금액, 신주1주당 인수금액, 신주의 총 인수금액, 신주의 배정일, 신주의 배정방법,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의 청약일, 주금 납입일, 주금 납입처 등의 내용이 나타나 있는 이사회 의결과 의사록 공증, 신주의 배정 기준일 공고 등 향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일보는 이달 30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달 초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와 관련된 세부 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