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로 복직됐다 사측의 재징계로 6개월 만에 회사로 돌아온 MBC 이상호 기자가 또다시 징계위기에 놓였다. 노조에 따르면 이 기자는 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가 결정된 상태로 결재만 앞두고 있다. 최하위 평가 등급인 R을 3번 받아 인사위에 회부된 임소정 기자는 이날 대기발령 3개월 조치를 받고 2주간 교육에 들어갔다.
먼저 MBC는 이상호 기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영상물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직 기간 중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구조 실패 책임을 묻는 다큐멘터리 ‘대통령의 7시간’을 비밀리에 제작했다. 지난해 12월 인트로 영상이 이 기자의 SNS를 통해 공개됐고, 사측은 지난달 5일 복귀한 이 기자에 “제작을 계속하면 추가 징계를 내리겠다”며 제작 중단을 지시했다. 개인적인 ‘영리활동’이란 이유에서였다.
이에 이 기자는 “언론사라면 당연히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물었어야 했으나 어느 누구도 묻지 않았다. 비록 정직 기간임에도 한 사람의 기자로서 피땀을 흘려가며 만든 개인 영상물”이라고 강조하며 제작을 강행했다. 사측은 이번 다큐 제작물과 더불어 세월호 사건 당시 다이빙벨 취재한 점, 영화 쿼바디스에 출연한 점, 연합뉴스 기자에 욕설한 점, MBC 보도를 비판한 점 등 총 14가지 이유를 들며 인사위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로부터 조금 전 인사위 출석 통보를 받았다. 다시 해고될 거라는 얘기가 들린다”며 “그냥 쓴웃음만 나온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지난 2013년에도 해고된 바 있다. 당시 MBC 직원 신분으로 개인 팟캐스트를 운영한 그는 ‘MBC가 대선 직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과의 인터뷰를 추진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사측은 사규의 명예훼손과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그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해고 무효를 결정했고, 이에 사측은 복귀한 그에게 정직 6개월의 재징계를 내리며 내부 논란을 샀다.
대기발령 3개월 조치를 받은 임소정 기자를 두고도 내부 잡음이 크다. 임 기자는 지난 2002년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영남제분 청부살인과 관련해 특종을 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당시 부장이 몰래카메라 등의 핵심 내용을 삭제하고 보도토록 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아이템을 두고 부장과 말다툼을 한 임 기자는 특종을 했음에도 최하위 등급인 R등급을 받았고, 이후 전출된 스포츠제작국과 광고영업부에서 연이어 R등급을 받으며 3개월 대기발령 됐다.
MBC는 이번 징계 조치와 관련해 “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