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언론보도 조정신청 건수는 5227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신청 건수는 총 5227건이 접수됐고, 이 중 3797건(77.9%)이 정정·반론보도문 게재·손해배상금 지급 등이 결정됐다.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조정신청을 낸 것을 제외한 조정신청 건수는 3319건으로 전년(2931건)보다 13.2%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구원파는 2014년에만 1만4300여건의 조정신청을 냈다.
특히 지난해엔 직권조정 결정 비율이 높아졌다는 게 언론중재위 설명이다.
실제로 일반사건 3319건 중 직권조정 결정이 난 건수는 315건(9.5%)이고, 이 중 직권조정 결정을 당사자 간 동의한 건수는 214건(67.9%)이었다. 이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3년 간 직권결정 비율과 동의율에 비해 각각 3.1%포인트, 12.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언론중재위는 “직권조정결정 사건 비율 및 동의율이 증가한 것은 위원회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의지와 분쟁을 소송 전에 조기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언론조정 제도에 대한 당사자의 높은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5227건 중 취하 2904건(55.5%), 조정성립 940건(18.0%), 조정불성립결정 710건(13.6%), 직권조정결정 319건(6.1%), 기각 322건(6.2%), 각하 32건(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