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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어뷰징 위반 내역 언론사 통보

포털 "뉴스제휴 심사 테스트"
실검 손 안대고 떠넘기기 비판

김창남 기자  2016.03.02 13: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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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부정행위로 분류한 기사 어뷰징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언론사에 통보하면서 언론계가 술렁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3월 뉴스제휴평가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올해 1월7일 발표한 뉴스제휴 심사 규정을 토대로 가채점한 결과를 20여개 언론사에 통보했다.


앞서 뉴스제휴평가위가 부정행위로 규정한 기사유형은 △중복·반복기사 전송(기사 어뷰징) △추천 검색어·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 및 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제3자 기사 전송) △베껴 쓴 기사 등이다. 통보 대상은 뉴스제휴평가위 규정 중 ‘기사 어뷰징’이나 ‘선정적 기사’ 등을 위반한 언론사이며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각 사의 기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물이다.


하지만 알고리즘을 통해 걸러 낼 수 없고 사람 수작업이 필요한 ‘선정적 광고’에 대한 평가는 이번 가채점에선 제외돼 그나마 통보 대상이 적었다는 게 언론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 때문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평가가 실시되면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포털 양사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평가를 앞두고 테스트 차원에서 이번 가채점 결과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가채점 결과는 3월1일부터 시행되는 평가를 앞두고 테스트 성격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뉴스 운영에 참고가 되도록 언론사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언론계에선 규정 발표 이후 광고·홍보성 기사와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쓴 기사 간 차이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첫 제재가 나와야 그 윤곽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결과를 통보받은 언론사들은 지적된 부분에 대해 ‘개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론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기사 어뷰징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모든 책임을 언론에 떠넘긴다는 이유에서다.


한 종합일간지 신문사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뉴스제휴평가위 규정에 위반되는 기사 어뷰징 등을 줄이고 있다”면서도 “온라인 생태계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한 포털의 책임은 묻지 않고 현재 현상만 놓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털이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거나 뉴스 편집방식인 ‘클러스터링(특정 키워드와 관련된 뉴스를 자동으로 한데 묶어 제공하는 서비스)’을 특종이나 단독 등에 가중치를 높게 주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언론에 희생만 강요한다는 것이다.


한 마이너신문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기사 어뷰징 건수 등을 통보하면 뉴스제휴평가위가 이를 토대로 벌점을 내리지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도 뉴스제휴평가위가 자체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규정대로 적용한다면 트래픽과 매출 하락은 불가피하고, 그렇다고 거대 신문사들처럼 포털과 새로운 사업모델을 같이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