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사가 23일 난항을 겪던 통상임금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3년 통상임금 30억원 중 제수당 소급분 1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사는 나머지 상여금분 20억원에 대해서는 한겨레의 미래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노조는 22일 오후 대의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회를 열어 36명 찬성으로 노사 간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노사는 3년 통상임금 중 제수당 소급분을 오는 3월3일 지급을 완료키로 했다. 또 상여금 소급분에 대해서는 2011~2013년 3년 동안 성과급 27억3000만원을 지급한 점, 많은 주주에게 이익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언론사 중 한겨레만이 2014년부터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노사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노사는 2014년 7월 상여금과 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임금협상을 타결한 이후 지급 금액과 시기, 방법을 조율해 2014년 내에 별도의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노사 간 의견 차이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이에 노조가 지난해 말부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 그러나 꾸준한 협상을 통해 노사는 지난 16일 오후 몇 차례의 비공식 협상과 17일 오후 본교섭을 열어 노사 간 합의를 이뤄냈다.
최성진 한겨레 노조위원장은 “한겨레 구성원의 노동 조건을 해치지 않고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노사 합의가 ‘노동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보상’과 ‘한겨레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의 조화가 나름대로 이뤄진 결과였다”고 평했다.
한편 노사는 지난해 통상임금 협상으로 답보되었던 단체협약을 개정하고 인사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휴일근로제도 및 휴일근로수당 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협상도 재개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합의와 함께 정년 연장도 논의됐다. 노사는 정년을 현 만 58세가 종료되는 달의 마지막 날에서 만 60세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로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며, 임금체계는 개편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