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제3자 기사 전송’(포털 제휴 매체사가 비제휴 매체사의 기사를 포털에 전송하는 것)을 금지시키면서 해당 매체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3자 기사 전송이 그동안 횡행했던 이유는 포털과 제휴를 맺은 종합일간지나 경제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세인 스포츠·연예 콘텐츠를 강화해 온라인 독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포털 비제휴사는 자신들의 콘텐츠를 포털에 노출시킬 수 있는 점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래픽 장사’를 위한 편법이란 비난 속에서도 일부 언론사의 ‘확장 정책’과 맞물려 우회 전송 건수는 증가했다.
하지만 뉴스제휴평가위가 이런 행위를 온라인저널리즘을 훼손시키는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제동을 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주요 언론사 입장에선 트래픽 급감에 따른 온라인분야 매출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반면 주요 언론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렸던 중소 매체는 유통 통로가 원천 봉쇄된 셈이다.
우회 전송의 대표적인 사례는 매경닷컴(MK포스트를 통해 서비스되는 매체), 한경닷컴(bnt뉴스, 스타엔 등), 헤럴드경제(리뷰스타 등) 등이 있다.
조선일보, 머니투데이 등도 스포츠매체나 연예매체와 콘텐츠 교류를 하고 있지만 포털엔 전송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관계자는 “우리 언론만의 특수성 때문에 3~4개 비경제 매체와 제휴를 맺고 우회 전송을 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뉴스제휴평가위 규정안에 맞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급해진 곳은 그동안 주요 매체를 통해 콘텐츠 유통 경로를 확보했던 군소 매체들이다. 더구나 신규 입점할 때까지 네이버 등 포털에 기사를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백기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기약 없이 입점을 기다려야 할 처지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포털에 입점한다고 해도 기존처럼 보도자료 기사나 기사 어뷰징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찾지 못한다면 시장 내에서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뉴스제휴평가위 규정엔 포털 제휴 언론사의 전체 기사의 5% 이하만 ‘제3자 전송’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마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선 그동안 우회 전송했던 매체들이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기사 일부를 제휴사 기사로 둔갑시켜 전송하든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양 선택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언론사를 통해 우회 전송했던 한 매체사 대표이사는 “앞으론 5%미만의 기사만 전송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페이지뷰(PV)나 순방문자(UV) 모두 90%가량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중견 이상 매체의 위상만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