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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박근혜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양대지침을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확정 발표 후 새누리당이 이를 곧장 수용하면서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새누리당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 발표한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자꾸 쉬운 해고라고 정치적인 선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의 추진과 여당의 수용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의 양대지침 확정발표를 새누리당이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 “양대지침은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에서 행정입법으로 정리하기로 했고, 이제 그 공정인사하고 취업규칙과 관련한 양대지침의 세부적인 여러 가지 내용은 이제 노사정이 협의해가지고 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내부사정 때문에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 합의정신에서 올 1월1일부터는 60세이상 정년이 의무적으로 60세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나”라면서 “작년 연말까지는 이게 제정 발표가 돼야 해서 기다리고 노력을 했는데 한국노총이 금년1월 들어와 파기한다고 선언하면서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전문가, 학자들한테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12월30일 정부가 발표했던 양대지침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당시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질문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현장 실태라든지 또 이게 대법원 판례에 다 있는 것”이라면서 “판례 내용 분석이라든지 또 전문가를 이제 의견을 끝없이 수렴해서 일단 공청회를 하기 위해 만들었던 안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게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선 결국 정부는 애초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했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는 질문에는 “그러니까 노동단체가 들어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했으면 지금도 논의가 가능할 사안이다. 한두 달 늦을 순 있다. 그러니 이제 정면으로 거부한 상태 아니냐”면서 “노동개혁은 지금 절실하기 때문에 좌절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신중하게 양대지침을 합의정신에 맞춰서 이렇게 제정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끝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노총 협의 과정이 생략된 채 발표된 것”이라며 “지금도 협의해 가지고 수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법적강제력이 없는 행정지침이 노동계에서 강력투쟁을 예고한 현 상황에서 얼마나 효력이 있겠느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는 데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는 건 아니고 그 규범력이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모든 각 지방노동청이라든지 모든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노사 양쪽에 이 양대 행정지침의 내용,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교육시키면 현장에서 이게 그대로 스며들어서 사용자나 노동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규범으로서 자리를 잡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최고위원은 일반해고 요건이 들어가면서 정말 쉬운 해고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는 데 대해선 “일각에선 자꾸 쉬운 해고라도 정치적인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로 사용자가 해고권을 행사하지 않나.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으니까 판례를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이야기해 가지고 바로 해고로 들어가버리면 근로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지 않나. 오히려 근로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한 해고가 이뤄지도록 이렇게 아주 모든 절차를 평가라든지 또 전지훈련, 전환배치, 이런 모든 절차를 다 마쳐야만 비로소 해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만든 것이 이 규범이지 함부로 해고하도록 그런 정부가 어디있겠나”라고 설명했다.
이날 같은 방송에서 김준영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지침으로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부분이 있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돼 부당해고가 양산될 것’이라며 홍보전을 통해 노동개혁의 허구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양대지침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일단 양대지침이 60세 정년 연장으로 인해 불안정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선 60세 정년 의무화가 불안정고용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부터 동의할 수 없다”며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들면서 노동력 부족과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노동시장 잔류로 해결하기 위해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것인데, 고령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그 법이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고용 안정성 부분과 관련한 정부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그것을 지침으로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부분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24조에는 경영상 이유 관련된 해고, 23조에서는 해고 등의 징벌에 의한 해고만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하고 있다. 즉 저성과자란 이유만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법규정이 지금 전혀 없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일부 판례를 인용해 지침을 만드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법정분쟁을 엄청나게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가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다양한 지침들을 많이 냈는데 거기서 도리어 그거 때문에 법정분쟁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까다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분쟁을 줄일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노사관계가 대등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90%의 노동자들에게 까다로운 기준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아주 자의적 판단들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최근에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편법적인 부당 해고들이 이뤄지고 있다. 희망퇴직이 앞으로는 사라지고 회사를 지키면 저성과자가 되고 원래 저성과자가 아니라 저성과자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해고로 이어질 거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될 경우 최소한의 명퇴금이라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사용자를 위한 기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강변했다.
김 본부장은 좀 더 협의를 했으면 내용의 개선 수정도 가능했는데 한국노총이 내부적 문제 때문에 나서지 못했다는 이인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국회에서 노사정 간에 합의되지 않았던 법이 입법상정되면서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시정할 것으로 끊임없이 요구했다"며 "9·15노사정합의가 있는 다음날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사합의를 기준으로 바꿔 내라 라고 하는 요구를 했고 그것의 입법과정에 집중하고 이 문제는 지침과 관련된 문제는 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논의를 하자, 이게 한국노총의 주장이었고 노동부도 그것을 9.15합의 당시에는 인정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 임금체계 개편 등 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해고요건 이런 부분들이 근로자간 세대간 다양한 유불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직무특성상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아주 어려운 직무들이 많이 있다"며 "이것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논의가 되어지고 노사가 모두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의 논의가 필요한데 이것을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발표해야 된다면서 저희를 압박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노총의 앞으로의 대응계획에 대해서는 “허구이고 거짓된 노동개혁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광고까지 하는 걸 막아내고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데 일단 먼저 집중할 생각”이라며 “세금으로 지침과 관련돼 있는 법정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산하조직에는 이 법 양대지침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시달할 계획이고 한국노총 산하 모든 기업, 산별 조직에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피해가 일어날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모든 법적 인적 지원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