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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복직기자 재징계 무효 판결 항소키로

사내 공지문 통해 밝혀

이진우 기자  2016.01.25 13: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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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YTN 복직기자에 대한 재징계를 무효하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사측이 항소 계획을 밝혔다.


YTN은 25일 사내 공지문을 통해 "정직처분 징계 무효에 대한 판결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준희 사장이 그간 노사간의 화합을 강조해온만큼 이번 항소에 대해 뜻밖의 결정이란 반응이 나온다. YTN의 한 기자는 "사장이 꼭 그렇게밖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지난 2008년 YTN은 이명박 대선후보 특보출신인 구본홍 사장이 선임되는 것을 반대하고 총파업을 주도한 당시 노조위원장 노종면 기자 등 6명(권석재, 노종면, 우장균, 정유신, 조승호, 현덕수)을 해고했다. 이후 사측과 노조는 해고무효소송 공방을 벌였고 결국 지난 2014년 대법원은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나머지 3명은 지금도 해고자 신분이다. 사측은 복귀한 이들 3명에 대해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과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계 양정을 다시 했다”며 재징계를 내렸다.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벌였고, 지난 14일 법원은 “원고 3명이 부당해고 처분을 다투는 동안 장기간 고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직 5개월 처분의 부당한 재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며 '재징계 역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YTN은 이번 항소와 관련, "2008년 당시 노사분규 과정에서 상당수 사원들이 정직이나 경고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위의 세 사람이 해고 무효 판결로 복직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적절한 징계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당시에 벌어졌던 급여결재 방해, 생방송뉴스 피켓시위, 대표이사 출근저지, 보고 방해 등 실정법과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정직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을 징계처분 결정 ‘이후’가 아니라, ‘과거’로 ‘소급’한 것은 해고 무효 확정 판결 끝에 복직한 위 세 사람이 복직하자마자 회사를 나오지 못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노사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조는 사측의 항소 방침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25일 성명을 통해 "해고도 잘못됐고 재징계도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정수를 보여줬다"며 "조준희 사장도 이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고와 재징계는 전임 사장 때 이뤄졌지만 이번 항소로 그와 똑같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