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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노사, 연봉제·임금피크제 합의

2015년 임협 7.6% 인상

김창남 기자  2016.01.21 14: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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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노사는 기본급 연봉(수당 및 직무급 제외한 나머지 임금) 7.6%인상,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015년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했다.

 

동아 노조는 지난 20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의원 25명 중 20명의 찬성을 얻어 임단협 잠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아 노사는 연봉제와 관련해 부장급 이상 간부는 오는 4, 나머지 사원은 내년 4월부터 적용시키기로 했다.

 

다만 연봉제 도입에 따른 세부 사안은 노사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노조의 요구에 따라 연봉제를 임금삭감 수단으로 삼지 않고 평가에 따른 성과연동급을 최소화하고 삭감하는 경우는 없도록 했다. 개별 협상이 아닌 노조를 통한 연봉 협상이 이뤄져야 하고 사원평가제 개선이 필요할 시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만57세 때 도입해 적용 첫해 감액률 20%, 2년차(58) 감액률 40%, 3년차(59) 40%로 정했다. 하지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주요 보직간부 등에 대해선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통상임금은 월 급여의 70%로 맞췄다. 이에 따라 현재 8만원(평기자), 9만원(간부)하던 휴일근무수당은 12~21만원으로 조정됐다노사는 통상임금에 대해 작년 1년 치를 소급 적용하되, 일부 부서만 혜택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소급분은 전사원에게 배분 지급하기로 했다.

 

2015년 임협의 경우 기본급 연봉(수당 및 직무급 제외한 임금) 7.6%인상에 노사가 합의했다. 호봉 승급분(2.4%)까지 감안하면 10% 인상효과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노사 간 이견으로 결렬된 2014년 임금분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지난해 대기발령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던 동아 노사는 대기발령 등 징계 결정을 신중히 내리고 징계 대상자에 대한 개인면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연봉제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에서 사실상 조건부로 받아들였다""회사 역시 노조가 연봉제 도입에 동의한 의미를 잘 파악하고 향후 세부 안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