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폄훼하는 보도가 나갈 것’이라며 관련 기사를 카카오톡에 올리다 정직1개월 처분된 MBC 신지영 기자가 지난 14일 1심 법원에서 정직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신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MBC가 부담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신 기자는 지난해 5월 ‘뉴스데스크’의 코너였던 박상후 당시 전국부장의 ‘함께 생각해봅시다’의 초고를 회사 내 동기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했다.
방송 이후 박 부장은 논란에 휩싸였다. 시청자들이 ‘실종자 가족을 폄훼했다’며 반발을 한 것.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대해 회사 안팎으로 논란이 있었고, 신 기자 역시 비판적 시각에서 초고를 공개한 만큼 비판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