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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YTN 복직기자 재징계는 위법"

복직 후 재징계 받은 YTN기자, 징계무효소송 승소

이진우 기자  2016.01.15 14: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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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해고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했다가 정직5개월의 재징계를 받은 YTN 기자(권석재, 우장균, 정유신)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14일 “YTN이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3명에 대한 재징계를 2008년 10월로 소급해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기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 3명이 부당해고 처분을 다투는 동안 장기간 고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직 5개월 처분의 부당한 재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8년 YTN은 이명박 대선후보 특보출신인 구본홍 사장이 선임되는 것을 반대하고 총파업을 주도한 당시 노조위원장 노종면 기자 등 6명(권석재, 노종면, 우장균, 정유신, 조승호, 현덕수)을 해고했다. 이후 사측과 노조는 해고무효소송 공방을 벌였고 결국 지난 2014년 대법원은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나머지 3명은 지금도 해고자 신분이다.  사측은 복귀한 이들 3명에 대해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과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계 양정을 다시 했다”며 재징계를 내렸다.

 

정유신 기자는 15일 기자협회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조계에서도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재징계였다”며 “7년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복직해서 열심히 일하려 한 사람들에게 무리한 징계를 꼭 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날 YTN지부도 성명을 통해 “세 조합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모든 회사 구성원들에게 절망은 준 사람들은 즉각 세 사람과 회사 구성원 앞에 엎드려 사죄하라”며 “사측은 법원 판결의 취지를 헤아려 더 이상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벌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YTN은 항소 여부와 관련해 “판결문을 아직 송달받지 않은 상황이라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