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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남용·선정적 기사 많으면 포털서 퇴출

뉴스제휴평가위, 7일 규정안 발표

김창남 기자  2016.01.07 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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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기준이 되는 규정안을 발표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5월 검색제휴와 입점제휴 등으로 발행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언론계가 주도하는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 계획을 밝힌지 7개월만이다.

 

이번 규정안의 특징은 온라인 저널리즘 생태계를 멍들게 한 기사 어뷰징(동일한 기사에 제목 혹은 문장 순서 변경, 사진 등 이미지 일부 바꿔 재전송하는 행위)이나 검색어 기사, 선정적 기사나 광고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가 취해진다는 점이다.

 

또 포털 입점 후 기업들에 대한 비판성 기사를 가지고 광고 혹은 협찬과 맞바꾸는 행위는 가장 높은 벌점(5)을 받게 된다.

 

김병희 뉴스제휴평가위 소위원장은 규정안은 언론사의 퇴출이 목적이 아니라 언론이 자정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언론사들이 좋은 품질의 기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행위로 규정돼 벌점을 받는 기사유형은 중복·반복기사 전송(기사 어뷰징)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 및 홍보(업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등이 게재된 기사, 홍보회사나 광고회사가 제공한 원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기사)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3자 기사 전송) 베껴 쓴 기사 등이다.

 

언론사의 영업 활동인 광고 영역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뉴스제휴평가위 위원 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반영됐다.

 

최대 관심사인 퇴출 기준은 최초 적발시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이 전달되고 1개월 내 벌점  10점 이상 또는 1년 누적 벌점이 30점이면 경고가 주어진다. 경고처분을 받은 매체가 10점 이상 벌점을 받을 때마다 기사 노출 24시간 중단’, ‘기사 노출 48시간 중단’, ‘계약해지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하지만 1개월 벌점 상한선이 사실상 10점이기 때문에 20점 이상이 된다고 해 바로 기사 노출 중단이나 퇴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계약해지 대상은 언론사와 포털 간 계약 기간이 1년인 점을 감안하면 12개월 중 4번을 벌점 10점 이상 넘길 경우에 해당된다.

 

퇴출된 매체는 1년 내에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제재 받은 매체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제재를 내리고 이마저 공개할 경우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기준은 일일 생산 기사에서 반복·중복 기사의 비중(24시간 기준)에 따라 1~10% 1, 10~20% 2, 20~30% 3, 30~40% 4, 40~50% 5, 50%이상 10점의 벌점이 주어진다.

 

추천 검색어나 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의 벌점 역시 이들 기사가 차지한 비중에 따라 1~5% 1, 5~10% 2, 10~15% 3, 15~20% 4, 20~25% 5, 25%이상 10점 등 차등 부과된다.

 

관련뉴스·실시간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 및 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전송,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베껴 쓴 기사 등은 유형과 상관없이 5건이 적발될 때마다 벌점 1점이 매겨진다.

 

또 포털 전송한 기사를 미끼로 광고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 건당 벌점 5점이 주어진다.

 

반면 입점 기준의 경우 신문법에 따라 등록된 지 1년 넘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개정된 신문법 시행령에 의해 5인 이상 취재인력을 갖춘 매체만이 신규 입점 신청이 가능하다.

 

평가항목은 정량평가 40(발행기간, 기사생산량, 자체기사, 독자적 기사 생산능력)과 정성평가 60(가치성/수행성, 시의성/중요성, 정확성/완전성, 전문성/심층성, 공정성/균형성, 실천의지, 권익침해, 광고윤리, 선정성, 저작권 윤리, 창의 및 혁신성, 수용자 친화성)으로 구성됐다.

 

뉴스제휴평가위 평가는 1개월 주기로 열리고 뉴스검색제휴, 뉴스콘텐츠제휴는 연 2, 네이버 뉴스스탠드제휴는 연 1회 접수 받는다. 뉴스검색 제휴는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뉴스스탠드제휴는 8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90점 이상을 넘겨야 한다.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언론계 안팎의 전망과 달리,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이 마련되면서 가장 당혹스러워 하는 곳은 언론계다.

 

그동안 실적 등의 이유로 눈 감아왔던 문제점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반박할 여지가 없을 뿐더러 이번 규정이 가져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언론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기사 어뷰징이나 키워드 기사에 대한 제재인데, 기준대로 평가가 꼼꼼하게 이뤄질 경우 트래픽 급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대놓고 기사 어뷰징이나 키워드 기사를 양산했다가 최악의 경우 포털에서 퇴출되고, 그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도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트래픽 급감은 곧 온라인 매출 하락의 뜻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광고형 기사, 선정적 광고 등도 손보기 때문에 매출 급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도자료를 온라인 기사로 써줄 경우 해당 언론사는 보도자료 대행업체로부터 기사 한 건당 10~5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게는 연간 10~20억원 가량을 벌여 들이는 셈이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지적된 문제점 중 틀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지만 민간영역까지 너무 침해한다는 우려는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제휴평가위 허남진 위원장은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기준은 수시로 보완할 것이라며 평가는 50일 유예기간을 갖고 31일부터 시행되고 신규 신청은 21일부터 접수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