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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뷰징 언론사 퇴출…디지털 드라이브·김영란법

미디어 업계 2016년 화두

김창남·이진우·최승영 기자  2016.01.06 14: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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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온라인 저널리즘 복원시킬까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새롭게 마련된 입점·퇴출 기준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언론계는 뉴스제휴평가위에서 만든 기준이 가져올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뉴스제휴평가위가 제재 대상으로 삼는 기사 형태는 기사 어뷰징, 특정 키워드 남발 기사, 포털과 서비스 계약을 맺지 않은 3자 전송기사(포털과 계약 맺은 않은 서브 매체의 기사를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전송하는 것), 선정적 기사, 베껴 쓰는 기사, 광고형 기사 등이다. 여기에 격론 끝에 선정적 광고를 추가했다. 1개월간에 유예기간을 거쳐 사실상 2월 혹은 3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언론사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퇴출 기준은 벌점 10점을 넘기면 ‘경고’가 주어지고 또다시 10점 이상 벌점을 받을 때마다 ‘1차 기사 노출 중단’, ‘2차 기사 노출 중단’, ‘퇴출’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방식인데, 온라인 지형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트래픽을 통해 짭짤한 재미를 봤던 언론사는 된서리를 맞게 됐다. 특히 기사 어뷰징을 통해 ‘트래픽 장사’를 했던 언론사들은 새 제도에 대한 연착륙을 위해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온라인 매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선정적 기사, 기사형 광고, 선정적 광고 등은 적발 건수에 따라 벌점이 주어진다.


더구나 최근엔 기사화를 조건으로 돈 받고 써주는 ‘보도자료 기사’가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높아졌는데 새로운 제도 탓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때문에 올 한해에는 뉴스제휴평가위가 가져올 파고에 언론사들이 전전긍긍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어뷰징 기사, 검색어 기사 때문에 멍든 온라인저널리즘의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데 더욱 요원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버즈피드…디지털 뉴스시장 지각변동

2016년은 인스턴트아티클스, 버즈피드 등이 국내로 유입되며 ‘디지털 소용돌이’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언론사들의 디지털혁신 바람도 거세게 몰아칠 예정이다.


상반기 내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페이스북의 인스턴트아티클스는 언론사의 링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뉴스피드에서 콘텐츠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업계에서는 현재 네이버가 독점적으로 뉴스를 유통하고 있는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벽을 허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재료 대신 광고 수익을 언론사와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뉴스플랫폼 시장의 수익배분 체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월 평균 순방문자(UV)가 2억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버즈피드도 한국 상륙을 앞두고 국내 언론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 에디터가 직접 버즈피드 한국판 홈페이지와 SNS 계정을 운영하고 뉴스 소재를 발굴할 예정이다. 버즈피드가 연예, 사회 이슈는 물론 정치, 경제 등 무거운 소재까지 친근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다가가 성과를 낸 만큼 국내에서도 독특한 포맷의 기사로 승부를 낼 예정이다.


이들이 디지털뉴스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한 데 발맞춰 언론사들도 숨가쁘게 혁신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일보가 혁신보고서를 선포하고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를 영입하는 등 뉴스룸의 변화를 공언한데 이어 한겨레와 경향신문 또한 CMS를 도입해 디지털퍼스트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디지털콘텐츠 업계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SBS도 지난해 뉴미디어국을 ‘실’로 승격하고 인원을 보강했다. SBS는 지난해 말부터 인스턴트아티클의 시범 언론사로 꼽힌 이후 페이스북 시장에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KBS의 데이터저널리즘팀도 인터랙티브 기사 등을 꾸준히 내놓을 예정이며, MBC도 스브스뉴스와 같은 단독 벤처팀을 만들어 디지털콘텐츠 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언론인 포함 ‘김영란법’ 위헌여부 관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논란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패청산이라는 입법 취지에 대해선 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 법안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간다.


특히 법 적용 범위에 언론인 등이 포함되면서 정부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지난해 3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등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금품 등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공직자 180만명과 배우자 등 약 300만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접대·청탁문화가 만연한 우리사회 전반의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문화혁명’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이 포함되며 과잉입법과 위헌논란이 일었고,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국회의원에 불리한 내용이 상당 부분 빠지면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기도 했다.


특히 검·경찰의 수사권의 남용 등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나왔다. 예컨대 언론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해 온 정부가 비판언론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이 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에 김영란법은 당장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부터 가리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10일 연 공개변론 자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법안 시행 후 결정을 내릴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60세 정년…임금피크제·인력 재배치 분주

올해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주요 언론사들의 정년은 기존 55~58세에서 60세로 늘어난다.


정년 연장에 합의한 언론사는 매일경제, 서울신문, MBN, SBS 등이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MBC 등도 사측 안이 제시된 상태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SBS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임금(피크 임금)의 절반만 받고 연장된 기간을 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추세이다 보니 50대 중후반에도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임금은 반토막 나기 때문에 그 여파가 노후 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회사 측은 기존 정년을 맞아 나가야 할 인력이 남아 있는 것이어서 추가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인 반면 임금피크 대상자는 신규 인력을 대체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사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와 임금이 삭감되는 감액률에만 매몰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재배치, 재교육 등 역시 놓칠 수 없는 현안이라고 언론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남는 인력으로 취급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방치할 경우 대상자나 회사 모두 손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기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언론계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올해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8일 공공기관을 제외한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응답기업 179개사)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업은 51.4%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