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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임금피크안 노조에 제시

사원 만55세부터 50%지급

김창남 기자  2015.12.21 11: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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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측은 내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정년이 만60세로 연장됨에 따라 기존 정년(직급별로 만55~60)을 만60세로 연장하는 대신 피크임금(임금피크제 도입 직전)50%만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금피크제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직급별 정년제를 도입한 조선일보의 정년은 사원이 만55, 차장대우과장이 만56, 차장이 만57, 부장 만58, 부국장 만59, 국장 만60세였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시기는 기존 직급별 정년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예컨대 차장의 경우 만57세 생일 다음달 말부터 적용돼 만60세 생일 다음달 말 퇴직할 때까지 3년간 적용된다.

 

특히 사측안은 보직이 아니라 직급이 기준이며 전문기자의 경우 차장, 선임기자는 부장 직급이 적용된다.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도 자녀학자금 등 기존 복지혜택과 취재수당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위로금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매경·MBN은 과장 이상은 만57세부터 임금피크제에 돌입, 3년에 걸쳐 만56세에 받던 임금의 15개월치를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 적용 1년차에는 임금 6개월분, 2년차에는 임금 5개월분, 3년차에는 4개월분이 지급된다. 단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만57세 때 피크임금 12개월분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