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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다쓰야 1심 무죄 선고

"무죄판결 당연…검찰 항소하지 말아야"

최승영 기자  2015.12.17 2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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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세월초 참사 당일 ‘7시간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인물에 대한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죄를 쉽게 인정해선 안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사의 주된 내용은 공직자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표현방식이 부적절하고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더라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의 필수인 언론의 자유를 중시해야 함은 분명하다.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행방불명이었고, 이 때 정윤회 씨 등과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보도했다가 보수단체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판결 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죄 선고는) 당연한 판결이고 특별한 감정을 갖지 않는다”면서도 검찰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그는 “한국 검찰은 일본의 산케이신문 기자인 저에 대해 악의를 품고 저격을 하는 것은 아닌지 계속 의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 검찰당국은 항소하지 않고 종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고발한 우익단체는 외국인 특파원이 본국에 보내는 칼럼을 대상으로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혐오만 표출해 고발했고 이 사실은 고발단체가 법정에서 스스로 증언했다”며 “검찰은 우익단체들의 고발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사를 시작해 명예훼손이라고 단정지었다”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기소하는 게 근대적 민주국가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