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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교수 "4대강 대법 판결 잘못된 사례 남겨"

[12월1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김창남 기자  2015.12.11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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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후배들한테 지금은 길을 열어줄 때가 아니냐."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문재인 대표의 퇴진뿐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도 이번 기회에 2선으로 퇴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 대해 한 말.

 

"폭력시위가 시대착오적이라고 한다면 이 폭력시위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것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김민전 교수는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지난 10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에 대해 한 말.

 

"우리나라는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통합해놨어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난 10일 대법원이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4대강 사업이 모두 적법한다'는 판결에 대해 한 말.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한다고 해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언영 파리 현지 한인신문 '파리지성' 편집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통화에서 파리동시다발 테러 이후 파리 현지 분위기에 대해 한 말.

4대강 국민소송단으로 참여했던 대한하천학회장인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11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안 했지만 국가 재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이명박 정부 때 시행한 '4대강 사업'이 모두 적법했다며 6년 만에 정부 손을 들어줬다. 앞서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은 4대 사업을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판단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지 않는 한 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고 한다. 사업을 시행하다 오류하자가 발생했다고 해 사업 계획 자체가 위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원고측 인원만 9000여명 달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보였다.

 

김정욱 교수는 "지금 판결문에는 물이 깨끗해졌다고 할 때도 있다고 했는데 물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현장에 한번 가보기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이런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이게 수지가 맞는 사업인가, 그냥 헛돈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데 판결문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안 했지만 국가 재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다""판결문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는 했지만 환경영향 평가한 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이나 EU에서는 아예 법 자체에 4대강 사업과 같이 강을 인공적으로 막고 강을 파고, 그냥 시멘트를 갖다 붙이는 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대강 사업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예산이 토목공사에 들어간다""세계적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토목공사를 많이 벌이는 나라가 없다. 아마 앞으로 토목사업을 더 확대하는 데 법을 대충 어겨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