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웹툰을 올렸단 이유로 해고된 권성민 전 MBC PD가 항소심에서 ‘해고 무효’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9일 권 전 PD가 "해고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항소심에서 원심을 재확인했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며, 웹툰을 그리게 됐던 직접적인 원인인 비제작부서(경인지사)로의 인사발령 조치 역시 “회사의 권리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MBC는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구성원들의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회사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자의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권 전 PD는 입사 3년차인 지난해 5월 17일 개인 블로그에 MBC의 세월호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단 이유로 정직 6개월을 받은 뒤 그해 12월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로 발령받았다. 이후 비제작부서로 발령받은 자신의 처지를 ‘유배’에 비유하는 웹툰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고 MBC는 “회사를 향한 반복적 해사 행위”라며 지난 1월 30일 권 전 PD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권 전 PD는 항소심 판결 이후 기자협회보와의 인터뷰에서 “(결과는) 예상했던 결과라 무덤덤하다”면서도 “생각보다 재판이 빨리 진행돼서 법원도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경영진도 이번 판결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날 노조는 성명을 통해 “올해 1월 자행된 권 PD에 대한 회사의 해고는 ‘위법한 경영 행위’로 법원에서 확정됐다”라며 “권 전 PD를 당장 원직복귀 시키고 부당전보를 은폐하려는 직종폐지 사규개정을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