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특별법)의 일몰시점이 당초 예정보다 6년 늦춰진 2022년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해 이 같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여론 다양성 확보 등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제정, 2016년 12월31일 폐지를 앞두고 지역신문사, 학계를 중심으로 존속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향후 교문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법사위) 심의, 본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앞두게 됐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시기를 얘기하긴 어렵지만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기획재정부 등에서 반대의견이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많은 설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소한의 추가 연장(3년)”을 요구했고, 기획재정부는 연장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왔다. 이날 소위 통과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아예 삭제하자는 애초 개정안의 내용과 정부부처의 입장이 절충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에 지역신문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인사 2인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불안정한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시간적 여유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부처, 국회가 함께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신문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