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매경·MBN, 임금피크제 도입

김창남 기자  2015.12.02 13:44:20

기사프린트

매일경제·MBN은 최근 정년이 연장되는 3년 동안 퇴직 직전에 받던 임금의 15개월 치를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매경·MBN은 과장 이상 만57세, 과장 대우 이하 만55세가 정년이었지만 내년부터 60세로 연장된다.


매경·MBN은 과장 이상은 만57세부터 임금피크제에 돌입, 3년에 걸쳐 만56세에 받던 임금의 15개월치를 받는다. 임금피크 적용 1년차에는 임금 6개월분, 2년차에는 임금 5개월분, 3년차에는 4개월분이 지급된다. 단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만57세 때 피크임금 12개월분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과장 대우 이하는 만55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1년차 임금 7개월분, 2년차 6개월분, 3년차 5개월분, 4년차 4개월분, 5년차 3개월분만 받고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만55세에 20개월분의 위로금을 받고 퇴직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