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혐오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우석 KBS이사가 과거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KBS조우석 이사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매카시적 선동을 벌이는 이를 KBS이사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언론연대에 따르면 조 이사는 지난 5월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5.18)은 호남을 볼모로 한 김대중의 장난”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물증이 없어 의견은 없다”면서도 “개연성을 높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조 이사는 또 4.19혁명에 대해서도 “4.19역시 혁명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해 우남(이승만)이 스스로 하야한 것 뿐”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조 이사는 앞서 지난 8일에도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조 이사는 당시 한 보수시민단체 주최의 토론회에서 “좌파는 무식한 좌파, 똑똑한 좌파, 더러운 좌파 세 종류가 있다. 더러운 좌파는 동성애자 무리”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공산주의자”고 노무현은 전 대통령은 “좌파와 동성애의 연결고리의 증거”라고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KBS이사회 내에서조차 ‘사과’요구가 나왔지만 조 이사는 “KBS이사로서 한 발언이 아니다”라며 사과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연대는 “4.19혁명을 부정하고, 5.18민주항쟁을 인정하지 않는 이가 공영방송 KBS의 이사라는 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성소수자를 ‘더럽다’ 모욕하고,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으며, 5.18민주항쟁을 ‘김대중의 장난’으로 치부하는 반인권적, 반헌법, 반민주적 인사는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연대의 주장은 대한민국헌법 전문과 방송법 등을 근거로 한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쓰여있다.
또 방송법 5조는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아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 이사는 헌법과 방송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공영방송 이사로서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에 대한 조우석 이사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소수자인권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88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또 다른 막말 인사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조우석 KBS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진의 물의가 잇따르면서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영방송 부적격 이사 해임 안건 상정 및 의결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