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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본부 "직종폐지 무효" 소송 제기

민실위 활동 방해 보도국장에 부당노동행위 등 형사 고소

이진우 기자  2015.10.28 1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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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기자·PD·아나운서 등의 직종 구분을 없애고 부장·사원 등 직급 서열만 두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데 대해 지난 27일 노조가 이사회의결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사측이 전보발령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사회의결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동시에 접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 행위”라며 소장을 제출했다. MBC 본부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MBC는 지난 12일 경영의 효율성과 조직의 유연성을 위해 ‘직종폐지’를 단행했다. 당시 노조는 “사측이 부당 전보를 합법적인 것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MBC가 지난 몇 년간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발령을 낸 데 대해 법원이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자 사측이 이 같은 편법을 고안했다는 것. MBC는 이에 “인사규정상 직종 분류가 이미 사문화된 상태로 그 동안 직종 구분 없이 직원의 적성과 능력 및 회사의 수요에 따라 인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조는 최기화 보도국장에 대해서도 “민실위 간사의 취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며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했다. 또 최 국장이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 수사 리포트’의 문제점을 지적한 민실위 보고서를 찢은 것과 관련, 문서손괴의 책임도 함께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