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신문지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정부 광고 게재에 대해 편집인과 편집국장의 해명 및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한겨레 노조는 19일 성명을 통해 “오늘 한겨레 1면에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정부 광고가 실렸다”며 “민주·민족·통일의 3대 창간정신에서 출발한 한겨레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마땅했다. 정부 광고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며 지극히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도는 불순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한겨레 구성원이라면 모를 리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노조는 “물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광고국 처지에서는 정부 광고를 스스로 거부하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전개되며, 한겨레 독자도 정부의 공식 입장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지극히 타당하다”면서 “문제는 ‘기사와 광고는 별개’라는 형식논리만을 한겨레의 판단 잣대로 삼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한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노조는 “한겨레는 지난 13일 사설에서 ‘국정화 논란은 민주국가의 상식을 파괴하고, 후진국을 자처함으로써 국격을 망가뜨리는 폭거’라고 규정했다”며 “국정 교과서 추진 방침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폭거라면, 이를 정당화하는 취지의 정부 광고도 ‘의견’이 아닌 헌법적 가치에 대한 억압과 폭력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27년 전 ‘민주주의 신문’을 자처한 한겨레의 창간에 힘을 보태준 많은 시민이 기대한 우리의 모습은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정석구 편집인, 김이택 편집국장은 이번 국정 교과서 광고 게재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광고는 지난 15일부터 나흘에 걸쳐 22개 일간지 및 경제지에 게재됐다. 이 중 경향신문은 19일자에 광고가 나갈 예정이었으나 국정교과서 관련 정부광고를 게재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유일하게 광고가 나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