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월호 사고 당시 MBC 보도를 ‘흉기’로 표현하며 비판해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상호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단독22 최지경 판사는 15일 모욕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상호 기자의 무죄를 선고했다. “전체 내용에 비춰 일부 모욕적 표현이 있고, 일부 부적절하게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MBC 사측은 비정규직 경력기자를 채용한 사실이 분명하다”며 “이 기자가 경력기자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의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고발뉴스’에서 활동하던 그는 세월호 사고 보도를 하며 MBC를 언급했다. 이 기자는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라며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 노골적인 왜곡보도로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해 “남들이 언론자유를 위해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때 남의 자리를 차지하면서도 ‘부끄럽기는 하지만 행복하다’고 말했던 주인공”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기자 명함을 파고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와 해당 기자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여기서 모욕죄만 적용해 이 기자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웠다. 이 기자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날 무죄를 받았다.
이 기자는 기자협회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꼭 똑같이 말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언론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장치인데 당시 언론은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 선진국에선 사장이 옷 벗고 방송국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이 아닌 법원을 통해 확인됐다는 건 그만큼 사회가 후진적이고 역행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MBC는 해직자나 징계자를 상대로 계속 패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만 철회하고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게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방송은 20년 넘게 일한 직장과 동료를 흉기와 시용기자로 모욕한 일에 주관적 의견표명이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MBC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문화방송은 앞으로도 근거 없이 조직 구성원을 모욕하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사규가 정한 엄정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