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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말 안되는 음해"

방문진 이사회 날선공방

이진우 기자  2015.10.15 1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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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최근 시민단체가 자신을 상대로 고발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절대 변호사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방문진 이사회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한 지 2년이 지난 후 사건을 맡은 만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면서 변호사를 한 사람으로서 법을 모르고 (한겨레 기자를) 고소했겠나. (무죄를 자신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4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 이사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취급한 사건을 임기가 끝나고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부자간 경영권 다툼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김포대에 대해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장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셋째 아들에 경영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 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문제는 이에 반발한 아버지 측 둘째 아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사건을 고영주 이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담당하게 된 것. 김포대 경영권의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던 고 이사장은 임기 후 조정위의 결정에 불복한 쪽의 변호를 맡았다.

 

변호사법 제31조에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고영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밝혔다. 고 이사장은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있을 때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적 없다고 밝히며 해당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상대로 고소한 상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야당 추천 이사진과 고 이사장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최강욱 이사는 국감장에서 논란이 된 고 이사장의 공산주의자발언을 언급 “(고 이사장이) 감사 시절부터 정치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줄 알았지만 그땐 문제 삼지 않았다라며 방문진의 이사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거라 심각한 문제로 보고 해임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 김재우 이사장은 10년 전 표절한 의혹을 받고 자진 사퇴를 했는데, 왜 고 이사장은 절차 규명을 위해 노력할 생각을 안 하고 재판만 바라보고 있느냐고 비판하자, 고 이사장은 말도 안 되는 음해다. 법전을 제대로 검토해보시고 말씀해 달라“(더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면) 불신임결의안이 논의될 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선을 그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C 직종폐지 문제도 거론됐다. 지난 6MBCPD, 기자, 아나운서 등의 직종을 폐지한다고 밝히며 노조 측을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 측이 창의적인 조직개편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구성원들은 직종폐지는 부당 전보를 남발하기 위한 꼼수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야당 추천 이완기 이사는 “(MBC 이사회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방문진에 보고도 안하고 어떻게 결의할 수 있느냐“(긴급 임시이사회를 열어서라도) 사장이 직접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추천 이인철 이사가 기업경영의 입장에서 볼 때 직종폐지는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라며 “(꼭 보고가 필요하다면) 사장이 아니라 실무자를 불러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0분 넘는 공방이 거듭되자 고 이사장은 매번 사장을 불러다 설명하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니 다음 이사회 때 실무자를 불러 보고를 듣고,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면 사장을 나중에 부르든지 해결책을 강구해보자며 중재안을 내놨다.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는 안건으로 올라와있는 고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과 함께 MBC 직종폐지 문제가 다뤄질 만큼 한바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