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권 분쟁으로 뉴시스 본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던 ㈜뉴시스대구경북본부에 대해 법원이 본사의 계약해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뉴시스는 지난 14일 '서울고법 "뉴시스 본사, 대구경북본부 계약해지 충분한 사유있다"'는 기사에서 "뉴시스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켜 온 대구경북지역본부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통신사인 뉴시스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인정했다"며 "또 본사와 본부간 맺고 있는 '계속 계약(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에 대해서도 본부가 계약의 바탕인 '신뢰'를 지속적으로 훼손시킴으로써 계약 해지에 충분한 사유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또 이 기사를 통해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완주)는 14일 뉴시스 본사가 대구경북본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 항고심에서 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한편 지역본부 신청은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역본부는) 본사의 기사송고시스템에 게재된 기사를 본사의 동의 없이 다른 뉴스통신사가 사용하도록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지역본부가 신세계뉴스통신에 기사를 제공하고 이를 신세계뉴스통신 명의로 게재하도록 한 것은 본사의 편집권과 출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계약이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계약에서 취재본부가 본사의 통신사로서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는 지난 2월 ㈜뉴시스대구경북본부가 통신사로서 공신력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본부에 운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구경북본부는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내는 등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뉴시스 대구경북본부는 즉시 재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본안소송이 아님에도 가처분 이의신청 항소심에서 서울본부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판결했다"며 "본안 소송 및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